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10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4. 14. 05:20경 C 오토바이(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칠량면(전남 강진군) 쪽에서 옥당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보행자 F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인해 F은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F과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 특약에 따라 2010. 4. 9.부터 2011. 9. 1.까지 F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총 15,401,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계약과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F은 원고의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5. 11. 13.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49488호로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5. 18.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2,7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2.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구상금 합계 3,512,12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