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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7가단51943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96,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23. 06:50경 D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횡단보도에 접한 인도에 서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 골절, 가지의 골절,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눈썹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정신과적 손상은 원고의 기왕병변인 뇌하수체 종양 등 신경계 질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당시 1~2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보행자인 원고를 직접 충격한 사고로 사고 정도나 그 충돌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뇌경색과 뇌하수체 종양은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 없이 뇌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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