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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53957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2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0. 27. 14: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48 양구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대한의원 방면에서 인애병원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 A을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양어깨 염좌, 좌측 무릎 및 우측 발목 등 염좌,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213,200원(갑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 B, C와 원고 A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A 150만 원, 원고 B, C 각 50만 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200원, 원고 B, C에게 각 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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