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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4가단2904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4,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7. 9. 22...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B은 2011. 8. 29. 17:3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덕진중학교로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덕진중학교 앞 노장에 이르러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의 왼쪽 발목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좌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갑 제10, 1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등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였던 점(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기왕치료비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내역은 별지 기왕치료비 내역과 같다

[피고가 약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6,447,070원(을 제9호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런데 기왕치료비 관련 치료 내용이 좌측 족부에 관한 것인지 척추 부위인지 불분명한데, 최초 진단 시 좌측 족부의 염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로 족한 것으로 인정되었고(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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