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34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06:23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40,000 불( 한화 약 155,890,000원) 을 기탁 화물로 부친 가방에 넣어 홍 콩으로 반출하려 다가 위 공항 3 층 출국 장 보안 검색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환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이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2005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