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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3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0:00 대한 항공 KE607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홍 콩에서 비트 코 인을 구입할 목적으로 홍 콩 달러 1,400,000 달러( 미 화 1만 불 초과 금액 179,760,0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기 탁 수하물의 점퍼 안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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