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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7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북한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법정에서의 만세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였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양성 존중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제에서 지인의 폭력적인 법정 모독행위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의사를 표한 바 있고(수사기록 10권 224쪽), 자신의 무죄 주장을 배척한 공소제기나 판결에 반박하는 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후진술 기회 또는 판결 선고 직후에 재판의 대상이 된 찬양행위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보도로 인해 전파되어 이를 접한 국민 중 일부가 동요할 위험이 초래되었고(수사기록 3권 242쪽, 10권 214, 225쪽 참조), 이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나.

당심의 판단 ⑴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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