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2015도339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아가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죄는 이적행위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