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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도13672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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