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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2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07. 11. 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주장 (1) P(이하 ‘P’이라고 한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 수사기관이 C 홈페이지 관리자 등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물을 출력한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지 않고,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거나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과의 동일성 또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C 이적단체성 관련 주장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인식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결과가 초래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적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이적단체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이적목적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이적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종 북한 지령문 및 대북보고문이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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