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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10경 구미시 도봉로5길 33에 있는 도량2지구 3단지 아파트 303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누구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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