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6:15경 고양시 덕양구 C주택 앞길에서, 피고인과 다른 노인이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D(71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9통,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3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코피가 나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