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1:48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3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15.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골 삼거리 도로를 고골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한솔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한솔아파트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