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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4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골 삼거리 도로를 고골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한솔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한솔아파트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서 파편물이 주변 도로상에 비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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