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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20:09 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자강 갈비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 20: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고골 사거리 쪽에서 서하 남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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