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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3에 있는 산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 사거리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 사거리 앞길을 광암동 쪽에서 춘궁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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