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부근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통행구역을 제외한 교차로 내부에는 황색사선의 안전지대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회전구역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맞은편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E 쪽에서 우측 F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G,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회전구역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더 나아가 맞은편 차로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