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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정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 번 천리에 있는 경안 I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 부근 길가에 위 SM520 승용차를 주차한 채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 나 도 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18: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 번 천리에 있는 경안 I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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