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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신석마을 버스승강장 쪽에서 순천문학관 낭트정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96,5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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