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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6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 에 있는 점보오피스텔 상가 앞 이면도로상을 노원세무서 쪽에서 창동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 점보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53세) 소유의 D 올랜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리어범퍼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561,0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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