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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ㆍ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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