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부송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G7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