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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쪽으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시화고속도로를 제2팔달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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