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중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축협2매장 앞 도로상을, 위 매장 앞 보도에 주차하였다가 백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펴 그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의 E SM5 중형승용 자동차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F)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D, F의 증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후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후에야 자신이 후진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