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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정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는 마담으로 일하면서 그곳 여종원인 F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G 모텔에서 손님인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로부터 28만 원을 받아 F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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