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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6. 채팅어 플 ‘C’ 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 D(87 년생) 을 다음 날 (2017. 7. 7.)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219호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순경 F과 만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오피스텔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첨부된 현장사진 및 C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매매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렌트카 비용이라도 벌기 위해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성매매 알선 범행이지만, 성매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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