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광양시 D 2, 3 층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에서 피고인 A은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 시술소의 수입을 관리하는 등으로 안마 시술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며 위 안마 시술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7. 23:50 경 위 안마 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 위 2016. 1. 7. 경에 이르기까지 약 40명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 I, G의 각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현장사진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5.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