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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7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7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의 대표, 피고인 B는 유흥 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장, 피고인 C는 유흥 주점에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D, 피고인 E는 여성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영업 마담으로 각각 근무하며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 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8. 20:00 경 위 'I‘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L, M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성 접대부인 N, O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성매매 장소인 ‘K 호텔’ 로 이동하여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L의 각 진술서

1. K 호텔 수기 매출 장부

1. 수사보고 (N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 (O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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