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C, D’ 등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성매매 상대 여성인 E( 이명 F) 을 태우고 다니다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으면 성매매를 할 장소까지 위 E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21: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C, D’ 등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채팅하여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E을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로 데려 다 주어 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및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