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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정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에서 ‘E 여인숙’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에서 ‘G 여인숙’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2. 25. 21:20 경 위 ‘G 여인숙’ 앞 도로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여인숙 ’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연락하여 위 ‘E 여인숙 ’으로 찾아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단속 경찰관을 ‘E 여인숙’ 101호 객실로 안내한 뒤 위 H으로 하여금 객실에 입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 1. 경 성매매 알선 행위로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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