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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41045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 주유소 용지 660㎡ 및 그 지상 주유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403,217,924원, 196,932,076원으로 나누어 총 600,1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대금 2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3. 2. 25.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6억 원을 대출받아 종전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하고, 2013. 3. 4.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3. 5. 2. 피고 계좌로 247,915,000원, 같은 날 피고 남편인 E 계좌로 150,000,000원 합계 397,915,000원(약 4억 원)을 각 송금하여 매매대금 23억 원(1억 원 16억 원 2억 원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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