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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5323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4,784㎡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에게 아래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매매대금 : 23억 원 매매대금 23억 원 중 20억 원은 2013. 10. 19.경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3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가 위 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어려워지자 2013. 10. 중순경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18.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2억 5,000만 원을 울산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고,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2억 5,000만 원 중 20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0억 원을 즉시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1.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울산제일새마을금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14.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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