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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2고단605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는 2009. 12. 16. K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L 임야 18,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으나, 이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0. 6. 24.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았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9. 30. 14:00경 수원화성오산축협 화서동지점 인근 제과점에서 이 사건 종중 회장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인 C 등으로 하여 18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우선 잔금 21억 원 중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31.까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가 20억 원 상당의 피고인 C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C 소유 토지 및 건물은 시가 10억 원에 불과한데다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종중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2010.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한 16억 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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