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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합5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89,381원 및 그중 246,282,93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2011. 6. 7.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등 6필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경영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주유소용지 355㎡ 등 6필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B, 전세금 4억, 존속기간 2013. 6. 6.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1. 6. 13.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1. 9.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0. 5. C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2. 10. 5.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위 전세권을 양도하고 2011.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2.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F, 이후 같은 법원 G, H 경매사건이 병합됨)를 신청하여 2011. 10. 2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C가 강동구청에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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