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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9442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 주유소 660㎡ 토지 및 지상 주유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 명의로 된 D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403,217,924원, 196,932,076원으로 나누어 총 600,1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대여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D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3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억 원이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은행 앞으로 다시 채권최고액 19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 피담보채무 20억 원 중 16억 원은 대환 대출로서 변제하고 나머지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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