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10:00 경 김해시 I 있는 주식회사 J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K(27 세) 이 거실 일부분만 청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 공항을 통해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11.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8.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7. 8. 저녁 무렵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태국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숙소로 가 태국인을 때려 주자고 하였다.

피고인

A, B, C, E는 피고인 D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피고인 D가 거듭 하여 태국인을 혼 내주자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태국인을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 C, B는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3cm, 길이 150cm )를 한 개씩 집어 든 다음 그 쇠파이프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 A, E, B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C, D는 그 무렵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0:5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숙소 안에 있는 K을 찾아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며 K을 숙소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E는 쇠파이프를 들고 숙소 앞마당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 와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