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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9 2013고단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5. 15. 01:4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 소유인 E 유스호스텔 앞에 이르러, 위 유스호스텔 공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F중학교 학생 190여명과 교사 7명이 투숙하고 있는 본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본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측 직원 G의 제지를 뿌리치고 미리 피해자 측에서 잠근 5층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 중인 F중학교 학생 190여명과 교사 7명의 숙박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주)의 유스호스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22:10경 위 E 유스호스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하 보일러실에 있던 배관연결 부속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위 E 유스호스텔 별관 숙소 U동 6호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미상의 TV 1대, 셋톱박스 1대, 교자상 3개를 위 숙소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5. 01:45경 위 E 유스호스텔 본관 5층 옥상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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