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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하게 하여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불상 J 라는 남성으로부터 소개 받은 중국 국적의 여성 K, L을 만 나 성매매 1건 당 6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이들을 고용한 다음 이들이 머물 숙소( 광주 서구 M 건물 102호, 106호 )를 마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위 여성들을 성매매장소로 이동시킬 때 사용할 N YF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C, O는 스마트 폰 채팅 앱 "P", “Q”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O,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로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O는 채팅앱을 통해 위 K, L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의 조건, 장소 등을 정하고, O, 피고인 D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에 위 여성들을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여성들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차량에 태운 다음, 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2. 23.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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