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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옥계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A와 함께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3차 술자리를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모 소유인 C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시 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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