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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경 강남구 E 건물 132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목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7일이 지난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 일이 지난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3. 경 위 E 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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