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밴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