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수시민회관 쪽에서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