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0:34경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