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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소재 궁신교 앞 편도 1차로를 전곡리 쪽에서 한탄강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뉴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8,41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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