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5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수양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탑마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방향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송포동 상호 미상의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