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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753에 있는 광의교 부근 도로를 C에서 광의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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