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1994 년생) 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23 세), 피고인 C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05:10 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 A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1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21 세) 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19 세) 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23 세) 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21 세)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21 세), E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21 세), 피고인 E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2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피해자 A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2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21 세) 은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23 세) 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 B(23 세), C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싸움이 일어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23 세) 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에게 “ 내 친구를 왜 체포하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