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7』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1. 0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5 세), 피해자 A(27 세) 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B,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과 배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2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3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590』( 피고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