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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 피고인 C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9』: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CE는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D, 피고인 C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3. 02:15 경 부산 부산진구 CF CG 앞길에서 피해자 F(22 세) 가 자신들의 일행인 BF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D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F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D, CE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D(24 세) 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E(26 세) 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D, 피해자 CE를 각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823』: 피고인 CE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3:15 경 부산 부산진구 CH에 있는 ‘CI CJ 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K 지구대 소속 경장 C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위 CL에게 제지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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