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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2고단1095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C, D, E와 F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이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G, H, I, J은 몽 골 국적의 근로자이다.

공동 피고인 H, I, J은 공모하여, 2012. 9. 2. 18:3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35 세), C(28 세), E(28 세) 와 시비가 되자, 공동 피고인 H, I, J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공동 피고인 G, H, I, J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공동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A(35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 피고인 H는 양손으로 피해자 B(35 세) 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 피고인 I은 주먹으로 피해자 D(27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 피고인 J은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위 공동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 D, F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의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공동 피고인들 (B, C, D, E) 은 피해자 G(24 세 )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H(28 세) 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J(21 세) 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공동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24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공동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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